목동 소각장 공방 매듭… 공동이용 합의
입력 2010-05-24 22:25
서울 목동에 위치한 양천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사진)에 대한 인근 자치구의 공동이용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들이 벌여온 공방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양천구 주민들이 시설을 강서구, 영등포구와 함께 이용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06년 12월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주민 지원 혜택이 제공되지 못했다.
양천구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이유는 당시 시설 공동이용이 타 지역에 비해 먼저 시작된 데다 시설과 주거 지역간 거리가 수십 미터에 불과해 환경오염 피해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다.
강남, 노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7∼2008년 타 자치구와의 공동이용에 대한 주민 동의가 양천과 달리 순조롭게 이뤄졌다. 이 시설들은 주거 지역과 최소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다.
시는 양천구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시설에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다이옥신의 법적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시설 안전성을 높인 것.
이번 합의에 따라 강서구와 영등포구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폐기물 1t당 2만1000원씩을 출연, 시설 반경 300m 이내에 사는 양천구 3413가구의 아파트 관리비를 보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시는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3개 자원회수시설의 외관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 노원은 지난해 완료했으며 강남은 9월, 양천은 11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혁소 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총 4개 자원회수시설에서 20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로 전력과 가정 난방에 사용하고 있다”며 “연간 1041억원의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