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북소행 발표 이후] 美, 김정일 돈줄 끊나…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가능 강력 시사

입력 2010-05-23 18:14

미국 행정부가 천안함 사건 후속 조치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조치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보다 효과가 크다.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고 각종 금융 및 무역 거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 재무부는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북한의 기업 단체 개인 등 제재 대상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미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 제재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으며, 미얀마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무기 수출 의심 국가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또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이나 돈세탁 등 국제적 불법 행동 차단을 이유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기업 및 개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기업들과 거래 관계가 있는 국제 금융기관들이 미국을 의식해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사실상 북한 기업 등에 대한 결제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화벌이’는 차단된다.

이미 유엔 안보리의 1874호 대북 결의가 작동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더욱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 재무부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2500만 달러를 동결했던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확정해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융 분야 및 다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