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비는 쌈짓돈?… 11개업체서 66억 유용
입력 2010-05-23 19:2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23일 정부로부터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뒤 회사 운영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반도체칩 개발업체 M사 대표 김모씨 등 11개 업체의 대표 또는 운영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부품소재 및 반도체 칩 연구개발비로 40억원을 지원받아 이 중 20억원을 회사 경비로 사용한 혐의다.
함께 적발된 박모씨를 비롯한 10개 업체 대표 등도 폐수처리나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분야에서 환경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중 1억2000만∼9억7000여만원씩 모두 4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거래업체와 위장거래를 한 뒤 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정부지원금을 인출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채무변제 등 지원 목적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구비 지원목적을 벗어난 유용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17억원가량을 국고로 귀속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됐고, 연구비 집행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이달 말부터 적용돼 투명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