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오자와 또 불기소 처분

입력 2010-05-22 01:33

일본 검찰이 또다시 정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로 이뤄진 검찰심사회가 추후 오자와 간사장의 재판 회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1일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수지보고서 허위기재 사건과 관련, 오자와 간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은 도쿄지검 제5검찰심사회가 지난달 27일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자와 간사장을 다시 조사했지만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 심사위원 11명 중 8명 이상이 재차 ‘기소 상당’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오자와를 강제 기소하게 된다. 오자와 간사장은 검찰심사회에 결백 주장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검찰심사회의 최종 결정이 7월 11일 참의원(상원) 선거 이전에 내려질 경우 일본 정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