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규정 준수안해 물의 린제이 로한에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0-05-21 18:31
할리우드의 말썽꾼인 여배우 린제이 로한(23)이 철창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법원은 20일 보호관찰 상태에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로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로한은 이번주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 갔다가 18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이날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보호관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