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규제법안 상원 통과… 소비자보호청 신설·파생상품 감독 강화 등 담겨
입력 2010-05-21 18:05
미국 상원이 21일 소비자보호청 신설과 파생상품 거래 감독강화,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 등을 담은 금융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59표, 반대 39표였다.
민주당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 법안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대형 금융회사들의 위험한 투자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행위를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융안정심의회를 설치해 금융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파생상품 거래 회사와 헤지펀드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규제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업계는 수많은 로비스트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광고를 들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막으려 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은행을 벌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한 혼란으로부터 경제 전체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규제법이 제정된 건 아니다.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단일법안을 마련,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하원의 금융규제법 내용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상원 법에서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파생상품 거래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파생상품 거래는 금융위기의 주범이 되기도 했지만 평상시에는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줬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독립기념일(7월 4일) 이전에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