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촛불집회’ 추가기소
입력 2010-05-20 18:5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을 불법 시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양 위원장 등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10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불법 집회에 세 차례 참가한 혐의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