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3대 개혁안’ 확정

입력 2010-05-20 20:5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정관 개정안, 운영세칙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 3대 개혁안(법규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기총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1차 6회 임시임원회를 갖고 법규개정안 심의위원회와 변화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을 보고받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오는 25일 실행위원회에 제출, 통과 여부를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은 208명 실행위원들의 선택에 따라 임시총회 제출 여부가 결정된다.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실행위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마무리되지만 정관 개정은 다음달 4일 임시총회에서 총회대의원(총대) 434명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표회장 선거는 2년 단임 자유경선제로 하되 내년 1월 말 총회에서 총대 3분의 1 제비뽑기로 진행된다. 회원 교단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대 총수를 2배수까지 배정할 수 있고, 20∼30대 남녀 청년 대의원을 10%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특별시·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도 회원단체에 준한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세에 따른 후보 순번제는 없던 일로 했다. 대신 대표회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원 3분의 1의 발의로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신임을 묻게 했다. 대표회장 후보 자격은 회원 교단 총회장이나 회원단체 대표를 역임한 자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성직자로 제한했다. 반면 총회 추천 인원은 제한하지 않기로 해 교단에 따라 2명 이상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했다. 후보 검증을 위한 공개 청문회도 1∼2회 갖기로 했다.

내부 조직과 관련, 기획홍보실 비서실 재정국을 신설해 2실 4국 체제로 개편하고 비서실장과 재무국장은 비상근하게 했다. 사무처 총무와 사무총장은 70세, 실국장은 65세, 부장은 60세, 직원은 55세 정년제를 제시했다. 비상근직은 70세까지 가능케 했다.

또 개혁안은 기존 명예회장을 명예회장 증경대표회장 직전대표회장 등으로 구분했다. 회원교단 총회장, 회원단체 대표 역임자 또는 임원 감사 위원장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대표회장을 보좌하는 상임회장(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에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공동회장(25인 미만)은 회원교단 총회장 또는 회원단체 대표 등으로, 부회장은 회원교단 부총회장 또는 회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신학 및 이단연구위원회, 방송언론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를 3년 임기의 상설위원회로 신설하는 한편 기독교단체연합위원회 재해재난대책위원회 다문화·새터민정착위원회 등 19개 상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