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전 간질환 있었어도 과음으로 사망했으면 연금 지급해야”
입력 2010-05-20 18:52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과음으로 사망한 박모씨 유족이 “국민연금 가입 이전의 간 질환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전부터 알코올성 간 질환을 앓아온 점은 인정되지만 사망하기 직전의 지나친 음주 때문에 숨졌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법의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된 질병을 말한다”며 “간접적으로 사인에 영향을 미친 질병 또는 부상까지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0년 9월 사망한 박씨 사인은 ‘사망 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토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이나 심부정맥’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숨지기 3개월 전 6일간 식사를 거른 채 소주 20병을 마신 게 원인이었다. 박씨 유족은 국민연금공단이 “박씨는 사망 20년 전인 1980년부터 매일 소주 2병을 마셨고, 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박씨는 93년 7월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므로 연금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