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부당이득”…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10-05-20 21:27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했더라도 연봉에 포함돼 매달 나눠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A씨(44) 등 23명이 컨설팅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키로 한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도 아닌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A씨 등이 반납해야 할 돈과 사측이 새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상계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퇴직금의 절반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새로 산정한 퇴직금의 절반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측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상계처리하지 못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B사는 1998년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해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매월 퇴직금을 균등분할해 월급과 함께 지급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측은 이미 지급한 돈이 퇴직금이 아니라면 회사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