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민원 방영 대가 6000여만원 받은 PD 기소
입력 2010-05-19 18:2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9일 아는 사람의 민원 내용을 방송에서 보도해 주고 금품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방송사 전직 PD 임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7년 7월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의 소비자 고발 코너를 제작하던 중 가구점을 운영하던 최모씨로부터 “토지 보상을 부당하게 받아 시행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방송에 보도해 보상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의 주장을 두 차례 보도한 혐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