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상습 성폭행 미군무원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0-05-19 18:28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미군 군무원 정모(4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