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튀김가루’ 공장에 보수명령
입력 2010-05-19 18:30
‘이마트 튀김가루(1㎏)’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생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 튀김가루 제조 공장인 ㈜삼양밀맥스 아산공장 현장 확인 결과 제조 환경과 시설이 미흡해 쥐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마트와 삼양밀맥스가 정확한 사건 규명을 요청해 중앙조사단의 수사를 거쳐 최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고된 이물질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제조공장은 품목제조 정지 7일, 이마트는 해당 제품 판매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공장의 제조 공정이 자동화돼 있고 필터 공정이 있어서 쥐가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공정에서 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청은 공장 제조구역 안에서 쥐 배설물을 발견했다. 이물질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소비자가 신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생쥐가 냉장창고에서 쥐덫에 잡혀 죽어있는 것도 확인했다. 삼양밀맥스가 지난해 8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체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과 창고출입구 등에서 잡혔다. 신고된 제품은 이 시기(2009년 9월 17일)에 생산된 것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