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봇대 복구비 분쟁’서 보험사에 패소
입력 2010-05-19 18:31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KT가 보험사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T는 2007년 전신주를 파손시킨 교통사고 502건과 관련해 복구 공사비 미지급분과 설계·감리비 등 88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1심은 “보험 가입자들이 원고 소유의 재물을 파괴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KT가 제시한 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졌다”며 항소했다. ‘예정가격’이란 관급 공사를 발주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정해놓는 낙찰 상한선으로 실제 낙찰가는 예정가격보다 낮은 게 보통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KT에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는 3차례 변론이 진행될 동안 예정가격을 고수하며 “건당 공사비가 대략 수십만∼수백만원이고 내부 직원을 시켜 수행했으므로 공사비 산정이 어려워 예정가격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보험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복구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를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액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K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T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스스로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까지 법원이 복구공사비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