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무죄’ 항소이유서 제출… “법원이 주요사실 판단 누락”

입력 2010-05-18 18:46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반박하는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18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임의성을 근거 없이 배척했고 중요한 증거에 대해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곽씨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곽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1심 재판부는 근거 없이 곽씨 진술의 임의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의 성격, 곽씨와 한 전 총리의 친분 등 간접 증거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증거 선택을 법관에게 위임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법관의 심증은 자유롭게 해야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나온 간접 증거들을 먼저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두 사람의 친분과 혐의를 부인하는 수수자의 태도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 측 인사들의 진술 신빙성도 따져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가 이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에 배당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