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단 있으면 ‘가정간호’ 받는다

입력 2010-05-18 18:47

위암 환자인 최모(66·여)씨는 최근 5년 동안 한 해의 절반은 병원에서 지냈다. 입원하지 않을 때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주 2회 방문해 최씨를 돌봐주고 있다. 오랜 병원 생활에 지쳐있는 데다 혼자 살고 있는 최씨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사람이 매주 방문해주는 간호사다. 최씨는 “병원 생활이라면 정말 지겨운데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주사도 놔 주고 건강 상태도 봐 주니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이 된다”고 말했다. 최씨처럼 집에서 가정방문을 전담하는 간호사의 치료를 받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6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가정간호 서비스 대상자 외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편람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가정간호 서비스 대상자는 입원 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돼 있다. 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뇌혈관질환자,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등이 주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가정간호 서비스는 2008년 33만4000여건 집행돼 2005년 24만여건보다 약 39% 증가했다.

가정간호는 만성질환자들이 편리하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가정간호를 받는 환자들은 집을 방문한 간호사로부터 온·냉요법 등 기본적인 치료와 의사 처방에 따라 각종 검사, 상처 치료, 주사, 투약 등을 받는다. 가정간호 서비스 비용은 하루 3만원가량으로 하루에 여러 차례 방문했어도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1개 대학병원 및 일반 병원에 가정간호실이 설치돼 있고, 350여명의 전문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 과장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며 “가정간호가 활성화되면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