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험한 성범죄자 형기 넘긴 구금 합헌”… 연방대법원 판결
입력 2010-05-18 18:20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소자에 대해서는 형기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일부 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형기만료 후 구금 조치가 논란을 빚어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예방적 조치가 가능해졌다.
연방 의회는 2006년 ‘어린이 보호법’을 통과시켜 성범죄 위험성이 있는 재소자를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09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 항소법원은 의회가 이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게 권한을 벗어난다고 판결했다. 아동포르노물 소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재소자 등 4명이 형기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자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연방법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은 미국 내에서 흉악한 성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논란이 됐던 형기만료 후 구금 조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대법관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일레이나 케이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은 지난 1월 대법원에 출석,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부 견해를 밝혔었다. 그는 치명적 전염병을 지닌 재소자를 형기만료 후에도 계속 격리하는 조치와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