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개인계좌로 빼돌리고 환자 현금결제 유도… 고소득 116명 686억 탈루 적발

입력 2010-05-18 18:06

A법무법인 대표 김모(54)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임료 12억원을 탈루, 법인세 11억원이 추징됐다.

B성형외과 대표 이모(45)씨는 진료차트를 전산화하지 않고 수동으로 작성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10억원을 누락, 소득세 5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66명과 성형외과, 치과 등 의료업자 26명,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종사자 24명 등 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68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5억9000만원으로 전체 소득 탈루율은 30.7%였다. 소득 탈루율이 30.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어 30만7000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업종별 탈루 유형을 보면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집단등기 가운데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 누락한 법무사가 있었는가 하면 유흥업소 중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 마음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구분해 수입을 빼돌린 곳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을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등 전문직 5명과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탈루한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 신용카드 결제를 피하고 현금 거래를 신고 누락한 음식업·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