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공정위, 납품업체 서면조사 대형마트 횡포 꼼짝마!

입력 2010-05-18 18:12


A납품업체는 한 대형마트의 횡포로 속앓이를 해왔다. 직매입한 과자류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을 해왔기 때문이다. 납품업체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번 매입 시 그만큼의 물량 구입액을 공제해주거나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판촉비용 부당 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다. 특히 판매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지도 파악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올해 백화점 13곳과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총 48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납품업체는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별로 전체 25%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면조사는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10∼12월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