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해남군수 수뢰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0-05-18 18:07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8일 공사 수주 대가로 조명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충식(60) 전남 해남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조명 업체인 N사가 해남군에서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1억5000여만원을 받는 등 공사 수주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N사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해남군 공무원 서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건넨 N사 대표이사 남모(51)씨와 전무 김모(4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