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역시 여론에 민감한 후보들
입력 2010-05-18 20:46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언론사에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의 현직 기초단체장 3명과 시·구의원 4명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6·2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2명과 시·구의원 3명은 1심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1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명목으로 울산지역 언론사에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강석구 북구청장, 김기환 시의원, 박래환 기초의원, 류재건 기초의원, 울주군 전 비서 신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발표한 지역 모 신문 대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9300만원을, 해당 신문사 신모(47) 광고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김모(48) 정치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