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령 혐의 민노총 간부 3명 수사중
입력 2010-05-17 19:06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실업급여 수백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민주노총 노모(40) 부위원장 등 현직 간부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노련) 박모(35) 조직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비스노련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도 노동부에 실업자로 신고해 각각 432만원, 34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다. 서비스노련 강모(42) 위원장은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실업급여를 연맹 계좌로 입금하면 연맹의 돈을 더해 월급을 주겠다”고 부정 수급을 제안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노동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