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논의 불붙을 듯… 절차 담은 국민투표법 시행
입력 2010-05-17 18:56
일본의 헌법 개정 절차를 명문화한 국민투표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일본 정가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007년 5월 18일 공포된 뒤 3년 후 시행하게 된 국민투표법은 개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헌법 96조에는 ‘중·참의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국민투표법이 시행되면 중의원 의원 100명, 참의원 의원 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언제든지 조항별로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어 중·참의원 의회에 각각 설치된 헌법심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획득하고,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60∼18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이 바뀐다.
개헌 정국으로 흐를 경우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다. 자민당은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이미 정한 상태다.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교전권도 갖는 국가로 만드는 근거를 확보해 군사 대국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또 일왕을 원수로 명기하고,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개헌안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의 뜻대로 헌법 9조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개헌에 소극적인 여당 민주당이 중·참의원에서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연립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때 개헌으로 기울었던 여론이 최근에는 찬반양론으로 엇갈린 상황이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다 헌법심사회 구성조차 안 된 상태인 데다 국민투표법상 최저 연령(18세)과 민법상 성인 기준 연령(20세)이 달라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경우 정국 돌파를 위해 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