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회 주변 주차허용구역 확대

입력 2010-05-17 18:31

경기도가 종교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주차허용 구역 지정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도내에서 공휴일 등에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17개 시·군에 88곳으로 총연장은 약 30㎞에 이른다. 그러나 공원·학교·예식장·복지시설·재래시장 주변 등이 대부분으로 종교시설 주변 지역은 전체 공휴일 주차허용 구역의 20% 수준인 27곳에 불과하다. 특히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대에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은 인근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등을 부과 받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종교시설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해당 종교시설 인근의 공원·학교·예식장·복지시설·재래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 수요가 많은 종교시설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 공휴일 주차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공휴일 주차구역 지정 제도는 2009년 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채택돼 현재 전국적으로 470곳, 총연장 244㎞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종교시설 공휴일 주차허용 제도가 공휴일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는 방식과 종교시설마다 일정 수의 주차대수를 할당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