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입력 2010-05-17 18:26
법무부는 17일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에 관한 조항은 3개월 뒤인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1단계로 8월 말까지는 우범 외국인, 여권 위·변조 전력이 의심되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먼저 지문 확인을 하도록 했다. 2단계로 내년 6월 말까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할 경우 지문을 등록하고 3단계로는 내년 말까지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의 지문을 등록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가족,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은 예외로 인정했다.
외국인 지문 확인 조항의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출입국안전대책단’을 구성해 8월 말까지 주요 공항에 범법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지문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