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지역 140곳 稅부담 는다

입력 2010-05-17 18:25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가 들어선 충남 당진의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강원랜드 호텔, 서울 역삼동·도곡동, 고려대 인근 등 140여개 지역에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커질 전망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17곳과 신규 백화점 및 호텔, 할인점, 집단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 등 129곳이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상권 변동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목(업종), 부동산임대업, 과세 유흥장소, 지역 등으로 나눠 올해 간이과세배제 기준을 조정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추가된 지역은 신세계 스타슈퍼 도곡점, 강원랜드 호텔 등 7개 백화점과 호텔, 이마트 수색점 등 27개 할인점, 영등포 유통상가 등 9개 대형건물과 집단상가, 서울 도곡동, 안암역 부근, 수원 동탄 신도시 내 등 86개 중심상업지역 등이다.

반면 여의도백화점, 대전 흥명상가 등 2개 집단상가, 동대구 동화백화점 수성점 주변 등 9개 지역 등은 상권 이동 및 폐업 등의 이유로 새로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