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운동선수에 성폭력 예방교육

입력 2010-05-16 13:38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부터 두 달간 성적 호기심이 강한 10대 학생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성(性)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영상물 ‘똑똑똑’ 시청, 성차별·성폭력·성희롱 관련 토론, 성폭력 예방 지침 만들기 등으로 짜여 있다. 인권위는 스포츠 관계자와 인권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3년 동안 교육 내용을 개발, 지난해 처음 성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희망자는 다음달 5일까지 인권위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