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 선별 가석방

입력 2010-05-16 18:40

법무부는 16일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처음 적용해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1000만원 이하 절도범,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석방을 불허했던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에게도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