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법원으로… 밤에도 재판한다

입력 2010-05-16 18:09

법에만 명시된 채 2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야간 개정(開廷) 제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민사13단독 재판장인 김흥준 지원장 심리로 첫 야간 법정을 열고 민사소액사건 13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생업 때문에 근무시간 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과 후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낮 동안 열렸던 재판이 길어져 밤까지 진행됐던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업무시간 이후 법정이 열리기는 처음이다.

안산지원은 19일과 25일에도 각각 14건, 20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야간에 여는 등 이달에만 47건을 야간 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소송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소액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등이 원하면 야간에도 재판을 열도록 한 야간 개정 제도는 1990년 1월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민사소액사건은 주로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보증금 등에 관한 분쟁으로 서민 생활과 관련돼 있다. 대법원은 야간 법정이 호응을 얻고 제도의 취지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향후 전국 다른 법원들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