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세무문제로 딱 막혔을 땐 국세청에 바로 질문하세요

입력 2010-05-16 18:40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A씨는 본인이 봉양하고 있는 본국의 부모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3D업종 중소영세업체에 취업해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대부분 본국의 부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세법상 직계존속(부모) 기본공제 요건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항 등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가족관계 증명과 생활비 송금내역 등 부양 여부만 확인되면 내외국인, 국내외 거주 등을 따지지 않고 공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 시 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가 세무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책임 있게 답변해주는 ‘세법해석 민원질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6020건(월평균 501건)의 서면질의에 회신했으며 세목별로는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가 1897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도 603건(10%)을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면질의를 원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세법해석 민원질의’를 클릭한 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