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30%만 있어도 OK… 미소금융 대출요건 완화
입력 2010-05-16 18:40
무담보 신용대출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의 대출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대출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신청 시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소금융지점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5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만 있으면 된다.
또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을 때 적용되는 영업기간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영업하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던 것이 1년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앞으로 미소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시된 미소금융을 통해 지금까지 1000여명이 71억원 상당의 자활자금을 지원받았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