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개혁안 5월 25일 실행위서 판가름… 심의위, 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등 로드맵 완성
입력 2010-05-16 19: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개혁안(법규개정안) 심의 및 결정을 위한 로드맵이 완성됐다.
한기총은 이광선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규개정안심의위원회를 확정한 데 이어 지난 13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2가 앰버서더호텔에서 변화발전위원회가 제출한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위원들은 개정안 가운데 대표회장 후보 순번제, 대표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조정 및 법률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18일 후속 모임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제21-6차 임시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규개정안심의위원회는 이 대표회장 외에 서기 문원순(예장 통합) 목사, 위원 이용규(기성) 정인도(기침) 이영훈(기하성 여의도순복음) 한동숙(한국기독교여성협의회) 유만석(예장 백석) 정서영(예장 합동개혁A) 목사와 하태초(예장 합동) 장로, 전문위원 조병호 한기총 기획단장, 양인평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 이기영 한기총 법률고문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한기총은 지난 7일 제21-5차 임원회에서 변화발전위원회 법규개정안에 대한 심의위원을 구성, 쟁점을 조율한 뒤 다음 임원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위원 선정을 이 대표회장에게 위임했었다.
한기총은 이번 임시임원회에서 법규개정안을 놓고 최종 토론을 벌인 뒤 25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1-1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통과 여부를 확정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정관 개정은 임원회에서 발의, 실행위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된다. 출석 총회대의원(총대)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실행위는 회원교단과 단체의 과반수, 실행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땐 실행위에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25일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난다. 정관 개정과 달리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은 실행위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관 개정안은 실행위에서 통과된다 해도 6월 임시총회에서나 최종 확정된다. 14일 현재 실행위원은 208명, 총대는 434명이다.
한편 한기총 나라사랑운동본부는 18일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장병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나라사랑범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23일부터 전국 50여개 이상 도시에서 ‘천안함 건조 모금과 국민대단합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한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