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비행장 주변 10곳 ‘둥실’… 역세권 개발·재개발사업 탄력

입력 2010-05-16 17:45


전국 10개 공군비행장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해제 발표에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지형별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곳도 있는 데다 사실과 다른 정보가 생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고도제한 해제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도시 정도다. 성남시의 경우 현재 28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수정구(산성동, 신흥동 등) 및 중원구의 개발 호재가 많은 편이다. 기존 45m였던 고도제한이 영장산(193m) 높이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는 곳은 19곳 정도. 성남시의 용적률 등을 감안할 때 최고 35∼40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역 일대에는 급매물이 자취를 감추거나 외지인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현지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수원시 일대는 수원 비행장기지 서쪽 성황산(140m)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수원시 및 화성시 일대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과 인계동은 고층 상업시설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구도 수성구 만촌동의 형제봉(180m)과 동명야산(140m)을 기점으로 만촌동과 효목동, 신천동 등이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과 동대구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 신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신암뉴타운(108만㎡) 개발사업의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이 지역은 비행안전 5·6구역으로 비행장 인근 지역은 건물 높이가 45m로 제한돼 있다.

고도제한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10곳 가운데 성남과 대구, 광주, 사천, 중원, 예천 등 6곳의 비행장 주변 일부는 고도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사전에 군 당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건축사업 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와 군 당국은 고도나 규모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