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첫 2심서 “유죄”
입력 2010-05-14 22:17
지난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2심 첫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의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첫 번째 2심 판단인데다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 선고도 포함돼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4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갑상(55)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충남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졌을 것과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일 것,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반하는 행위일 것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찬현 지부장은 “1심 때 보편적 권리로 인정됐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진보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단독 안상원 판사는 이날 홍모(50) 전교조 전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박모(45·여) 수석부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로써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은 유죄 7건, 무죄 2건으로 엇갈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