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검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매’ OCI 부사장 등 기소
입력 2010-05-14 18:3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4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사고팔아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OCI 이모 부사장과 N사 대표 이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등 임원 7명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자 정보를 인식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