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차 문열다 사람 다쳐도 교통사고”

입력 2010-05-14 18:33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차 문을 열다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딪쳤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는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쳤는데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의 한 도로에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다. 그때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 운전자 A씨가 열린 문에 부딪쳐 넘어졌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심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나 경찰에 붙잡혀 도주차량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