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의원 예비후보, 경쟁후보 매수하려다 구속
입력 2010-05-13 21:30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서울시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6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황씨는 지난달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 후보 최모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서울시체육장학재단 국장급으로 일하도록 해 주겠다”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후보가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다 구속되기는 처음”이라며 “말로만이라도 상대 후보에게 조건을 달고 사퇴를 종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