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비 유용하면 과징금 10배
입력 2010-05-13 19:00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유용하면 해당금액의 최대 10배를 물어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경부는 “국가 R&D사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지난 10년 동안 4배로 증가했지만 연구 수행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구비 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지원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할 경우 출연금을 환수하고 국가 R&D사업에 5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 조항만 두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3∼2008년 연구비 유용·횡령으로 환수 조치가 내려졌거나 환수 예정인 연구비는 조사가 진행 중인 23건을 포함, 총 93건에 230억원 규모다. 적발된 업체 및 연구소는 주로 물품을 사지 않고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구매금액을 부풀려 장부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적발된 기관 중에는 기업연구소가 87.1%로 가장 많았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