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일요일 영업금지 강요 부동산 중개단체 시정명령
입력 2010-05-13 18:31
경기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수백만원을 들여 지역 부동산연합회에 가입했다. 연합회에 들어가면 공동 중개가 가능해 비록 수수료를 나눠먹더라도 건수가 늘어 수입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일요일 영업은 금지한다”는 회칙을 통보받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몇십만원의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경쟁해서 좋을 게 없다며 규정을 만들었다는데 손님이 많은 날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몰래 영업하다 제명돼 공동중개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개포동과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해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역마다 20∼200곳의 중개사무소가 가입된 친목회나 연합회는 해당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는 비회원과의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가 금지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 수 감소가 우려되고,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증대되는 행위”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