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분 중 농특세도 비과세

입력 2010-05-13 21:15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 세액의 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사업자도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5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가 60∼100% 감면된다.

지방 미분양주택 범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 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이다. 미분양 주택 확인 절차는 사업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해 확인대장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한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고해야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추가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