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토하는 검찰심사회·연방대배심제는… 국민이 기소 적정성 평가

입력 2010-05-13 18:20


검찰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설특검 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대신 국민에 의해 견제를 받는 방식의 개혁을 고려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13일 “국민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검토하겠다는 검찰심사회 또는 연방대배심제와 상설특검, 공수처는 어떻게 다를까. 무엇보다 검찰 권력을 직접적으로 쪼개고 나누느냐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연방대배심제는 검찰권에 대한 국민 견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부당’ 의견을 낼 수 있다. 심사원 중 8명 이상이 특정 사건에 대해 2차례 연속 기소의견을 낼 경우 검찰 의견과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심사회는 최근 도쿄지검 특수부가 불기소 처분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연방대배심제는 검찰의 기소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인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반 시민 23명이 참여하는 대배심에 회부해 기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들 제도는 검찰 기소가 먼저 이뤄지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국민이 평가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와 상설특검은 검찰 외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달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도 비리조사처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의 사정기능이 중복돼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적 수사로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에 제한돼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상설특검은 권력 실세의 부정부패에 대한 독립적 수사가 가능하고 의혹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논리로 가동돼 정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가동된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도 한계다.

전문가들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보다 견제가 작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식은 무엇이든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을 깰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