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3세 100억대 주가조작 혐의 수사

입력 2010-05-13 21:3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13일 LG그룹 3세인 구모씨가 900억원대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에 가담한 정황을 확보하고 구씨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주 구씨가 대표를 지냈던 코스닥 상장 업체인 X사의 서울 구로동 본사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X사 등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구인회 LG그룹 회장의 손자인 구씨는 2007년 7월 탄소나노튜브 업체인 N사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 등을 이용,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씨가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800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증권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X사는 지난 3월까지 구씨가 대표를 맡았으나 이후 전 LG상사 미주법인 회장을 지낸 아버지가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2008년 6월에도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LG그룹 3세인 구본호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