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금품 비리’ 사진작가협 사무처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0-05-13 18:18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한민국사진대전과 서울시사진대전의 수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 김모(55)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상 비리에 관여한 협회 이사장 윤모(72)씨와 직원 김모(34)씨, 심사위원 4명과 금품을 건넨 출품자 4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