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장애인연금 월 50만∼80만원으로 잠정결정
입력 2010-05-13 18:18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8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연금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 이하 또는 소득 없이 재산만 1억200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 재산이 1억920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