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건 美대법관 지명자 구설… 판사 경력 없어 자질 논란 동성애 루머까지
입력 2010-05-13 18:09
미국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일레이나 케이건(사진) 법무차관이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케이건이 대법관 서굿 마셜의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1988년 가난한 흑인 가정의 소년에게 지역교육청이 통학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게 합헌인지를 가리는 판결에서 마셜 대법관의 의견과 달리 요금 부과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케이건은 28세였다.
NYT는 “훗날 케이건이 자신의 견해가 ‘멍청했다’며 철회하긴 했지만 그녀의 헌법관과 철학을 파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사례는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쓴 적도 없고, 법학자로서 논문을 자주 발표한 것도 아니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그녀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케이건은 하버드 로스쿨 학장과 ‘10번째 대법관’으로 불리는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등 화려한 법조계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판사로 활동한 적은 없다. 법조인으로서 그의 철학과 견해를 제대로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질 논란에 이어 심지어 케이건이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루머까지 나돌았다. 하버드 로스쿨 학장시절 미군의 동성애자 입대제한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게 근거로 꼽혔다. 그의 주변 인물들은 “남자와 데이트하는 걸 보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케이건을 대법관에 지명하면서 ‘선각자적 숙녀(Lady)’라고 부른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숙녀’라는 호칭은 여성을 종속적이고 순종적으로 보는 단어라고 여성계가 비판했다. 백악관은 케이건 지명을 발표한 문서에서 ‘숙녀’라는 단어를 빼고 ‘선각자’라고만 표기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