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조속 시행을”… 아산시, 국토부에 촉구

입력 2010-05-13 22:03

충남 아산시가 KTX 천안아산역세권인 아산신도시 2단계 지구 개발을 하루빨리 시행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했다.

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아산 탕정면 주민 508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13일 아산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본격 시행된 아산신도시 1단계(353만8000㎡)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2008년부터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보상이 지연돼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건축행위 제한조치 등에 따라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16년 전인 1994년 탕정지구를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발표되고 98년 개발촉진지구 지정 후 개발지구 변경과 계획 변경이 이뤄졌음에도 장기간 사업이 표류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아산신도시 2단계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무너진 담장이나 지붕수리조차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화재로 가정집이 전소된 아산 탕정면 갈산리의 한 가옥은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 집수리도 못한 채 셋방살이 생활을 하고 있다. 신도시지역 내 주택화재로 가정집이 전소된 곳은 3곳에 이르지만 건축행위가 금지돼 셋방살이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민 상당수는 토지보상을 예상하고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탕정농협에서만 1003억 원을 대출받는 등 연간 80억 원가량의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다.

한 주민은 “포도 농사가 힘들고 수익성이 없어 새로운 과수로 바꾸려 해도 나무 심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보상이 빨리 안 된다면 백지화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보금자리 주택, 세종시 수정안으로 아산신도시의 사업성이 악화됐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산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은 전체 1764만6000㎡ 중 29.3%인 517만㎡만이 지난해 실시계획이 승인돼 용지보상과 함께 착공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잔여지 1247만여㎡는 사업성 문제로 보상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아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