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D-20] 한나라 ‘부적격 판정’ 오세동 공천 논란

입력 2010-05-12 21:29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12일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용인시장 오세동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앞선 11일 오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탈법 의혹이 제기되자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자 27명 가운데 26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최고위에 재심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고위는 의혹의 사실 관계가 입증이 안 됐고, 후보등록일(13∼14일)을 앞두고 후보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최고위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공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이 묵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낙천자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배심원들에게)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한나라당이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 경선 없이 추천된 후보에 대해 적격 여부를 가리며, 3분의 2 이상이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경우 최고위에 재심의를 권고할 수 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