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관예우 제한’ 與개정안에 반대

입력 2010-05-12 21:42

‘전관예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전관변호사의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여당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적 법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가 2007년 이번 개정안과 흡사한 방안을 추진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및 변호사 보수 기준 법정화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검토의견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안은 지난 3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판·검사가 퇴직 1년 전 근무했던 기관의 관할 사건에 대해 1년간 수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검토의견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및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며 변호사 선택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했다. 또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구체적 사건에만 수임을 제한할 뿐 일반적으로 수임을 막는 입법례는 전혀 없다”며 “국제적 기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법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등 변호사법 개정안 전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7년 전관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는 당시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와 병행해 수임 자체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7년에 변호사 수임 제한을 추진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어 중단했다”며 “전관예우는 구속과 형량에 영향을 미치려는 과정에서 나오므로 영장항고제나 양형기준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태도 변화는 사법 개혁보다 변호사가 될 검사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며 “전관변호사의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