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2년 더 연장

입력 2010-05-12 00:46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대부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이 아니지만 노사정은 앞으로 2년간 이런 관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 시행안을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키로 했다. 한국노총의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도 철회됐다.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경총 및 노동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안된 타임오프 보완방안을 표결을 거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안된 내용의 골자는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 임금을 앞으로 2년간 노사발전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단체 주도로 설립된 민간자율기구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해 산하 산별연맹에 파견된 전임자 129명과 단위노조 상근 겸직자 94명은 2012년 7월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버금가는 임금을 보전받는다.

한국노총이 수용한 타임오프 보완 방안에는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자는 노동부의 제안도 들어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를 3년마다 재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노동부장관이 수시로 근면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