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스폰서 검사’ 의견 접근… 성역없는 조사 합의 가능할까?
입력 2010-05-12 00:42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스폰서 검사’ 특검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실제 도입 여부와 도입 시 운용 방안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여야가 합의하에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 법으로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특별검사 등 인력 운영을 정하는데 무엇보다 수사 대상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사 스폰서’인 정모씨가 폭로한 전현직 검사 관련 향응 및 금품 제공 의혹의 상당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과연 수사 대상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미리 수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양승조 법무담당 원대부대표는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국회에 제출한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보면 이번에 불거진 전현직 검사들의 불법 향응 수수 및 직권남용 사건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놨다.
한나라당도 원칙적으로는 제한 없이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현 정부 들어와 일어난 사건은 1건이고 나머지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착시현상’을 깨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 (특검을 하기로 결정되면) 여야가 별도 논의 기구를 통해 특검의 수사 범위 등을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6·2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